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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의 투자전략/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하는 방법 및 "등기" 표시 있을 때 대응방법

by Mr. Kim pro 2025. 4. 15.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 “권리 분석”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용어도 생소하고, 법적인 내용도 많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서 ‘권리분석’이 도대체 뭔지,
정말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경매 물건을 볼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


📌 먼저, 권리분석이란 뭘까요?

권리분석이란,
“경매에 나온 집이나 건물에 어떤 권리가 얽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집, 내가 낙찰받으면 깨끗하게 내 집이 될까?”
“아직도 돈을 받을 사람이 남아 있는 건 아닐까?”
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경매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이 집은 내 거야!”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전세 보증금 돌려줘!”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가장 중요합니다!


🧠 권리 분석을 쉽게 이해하는 3단계


1단계. 등기부등본을 본다 (부동산의 ‘이력서’)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력서’ 같은 거죠.

등기부등본에는 이런 정보가 나와 있어요:

  • 누가 주인인지
  • 언제 집을 샀는지
  •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 (근저당권)
  • 전세 보증금이 있는지 (임차권)
  •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간단 버전)

구분 내용
갑구 주인(소유자)의 변동 내용
을구 돈과 관련된 권리 (근저당, 전세, 담보 등)

→ 을구에 뭐가 많으면 그만큼 이 집은 ‘빚이 많은 집’이라는 뜻!


2단계. ‘말소기준권리’를 찾자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가 끝나고 이 권리보다 늦게 생긴 권리는 전부 사라진다!”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살아있고,
그 이후에 생긴 권리는 모두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 2020년: 근저당권 설정(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
  • 2021년: 세입자 전입신고
  • 2022년: 가압류
  • 2023년: 경매 개시

👉 말소기준권리가 2020년 근저당권이라면?
2021년 세입자, 2022년 가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3단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경매에서 제일 복잡한 게 **세입자(임차인)**예요.

왜냐하면, 어떤 세입자는
“내가 먼저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어요. 이 집에 계속 살 권리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요.

💡 대항력이 생기려면?

  1. 전입신고 완료
  2. 실제로 거주 중
  3. 확정일자 있음 (보통 주민센터에서 도장 받아요)

👉 이런 세입자는,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할 때는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새 주인인 내가 대신 돌려줘야 하나?”
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 그럼 실제로 경매 물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온비드,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같은 곳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사항’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꼭 읽어보세요!


🔎 권리 분석 체크리스트 (초보용)

  1.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내용 확인
  2. 말소기준권리가 뭔지 찾기
  3. 이후 권리들이 말소 대상인지 확인
  4. 세입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확인
  5.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
  6. 점유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체크
  7.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

 

<주의할 부분 : 등기없음 또는 등기 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경매 사이트에서 ‘등기’라고만 써 있는 물건을 보면

“이건 뭐지?” “등기부등본도 없는데 괜찮은 걸까?”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내용을 아까 작성해드린 블로그 글의 연장선으로 추가해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원문에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그런데… 경매 사이트에 ‘등기’라고만 쓰여 있는 물건은 뭘까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물건정보에 **“등기 없음” 또는 “등기”**라고만 표시된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등기부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등기 자체가 안 된 부동산

→ 즉, 등기부등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입니다.

  • 신축 건물인데 아직 등기 등록을 안 했거나,
  • 무허가 건물이라 아예 등기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 분필되지 않은 토지(지분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 이런 물건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지자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일 가능성도 있음

  • 국가·시·군·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 정보에 ‘등기’라고만 써두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아직 조사 중인 경우

  • 등기부 확보 전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만 먼저 나와 있고,
    등기부등본은 입찰일 가까워져야 열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 이런 ‘등기 없음’ 또는 ‘등기만 기재된’ 경매 물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이 없는 물건은 ‘권리분석’ 자체가 어렵다

  •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면,
    말소기준권리도 모르고, 세입자나 저당권도 확인 불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조사가 필수!

  • 주소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람이 살고 있는지
    • 건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 무허가 건물인지
    • 토지 이용 현황은 어떤지
      →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3) 감정가가 너무 싸다면 ‘이유가 있는 물건’일 수도!

  • 등기 없이 나오는 물건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겉보기엔 ‘기회’ 같지만, 실제로는 권리 정리가 안 되는 골칫덩이일 수 있어요.

4) 법률 전문가, 경매 컨설턴트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 등기 없는 물건은 권리분석에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경매 초보자라면 혼자 도전하지 말고,
    경매 전문 변호사, 노무사, 컨설턴트와 함께 접근하는 걸 추천드려요.

✅ 한 마디 정리!

“등기 없음 = 위험 신호.
권리분석이 불가능하면, 절대 낙찰 받지 말자.”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등기가 없는 물건은 ‘전문가용 고위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등기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권리 분석이 가능한 물건부터 도전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까?”
“이 집을 사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남아있을까?”
“돈 빌린 흔적이 많을까?”
“세입자와 분쟁 생길 여지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YES가 많다면 리스크가 높은 물건,
NO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등기부등본을 보고 연습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감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