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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사기업 근로자(아내) 24년 8월부터 육아휴직 시작(1년 사용) -----> 6+6 부모육아휴직 적용

    - 공무원 (남편) 25년 3월 육아휴직 시작(1년 사용) -----> 공무원 아빠의 달 적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 적용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즉, 일반 사기업 근로자)
  •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지원 내용: 각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개월~2개월차 250만,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 24년도 기준으로는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함

<사기업 아내가 실제 받은 급여>

최초 육아휴직을 시작한 24년 8월 ~ 12월까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24년도 육아휴직 수당), 실제로는 112만 5000원을 받음(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25년 1월부터는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따라 6개월차에 받을 200만원을 받음(이때부터는 25년 변경된 제도에 따라 100% 전부를 받을 수 있었음)

 

25년 2월부터는 160만원을 받음(7개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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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4일부터는 공무원 남편이 육아휴직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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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이 휴직에 들어간지 한달이 지난 4월 4일부터 6+6 육아휴직제도의 소급분을 받을 수 있었음.
(고용보험어플에서 공무원남편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1개월차 소급분 : (200만원) - (이미 받은 112만 5000원) = 87만 5000원

2개월차 소급분 : (250만원) - (이미 받은 112만 5000원) =  137만 5000원

3개월차 소급분 : (300만원) - (이미 받은 112만 5000원) =  187만 5000원

...

6개월차 소급분 : (450만원) - (이미 받은 200만원) =  250만원  // 다만 소득에 따라 애초에 받을 450만원이 안될 경우도 있음

 

당연히 25년도에 6+6을 시작했으니 1개월차에도 137만 5000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24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므로 6+6도 24년도 기준으로 받는다고 함.

좋은 점은 24년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이었는데 6+6을 사용함으로써 소급분을 미리 다 받음. 대신 복직 후 받을 것은 없음.

 

※ 주의할 점 !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어플에서 주민번호로 검색이 되지 않아서 어플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시 남편의 육아휴직확인서 파일만 제출하라해서 그렇게 함.

막상 급여가 들어왔을 때는 6+6 소급분이 빠져있어서 다시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음. 제출한 파일도 아내의 것인 줄 알았다고 빠뜨렸다고 함... 제출 후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을 추천함.

 

📌아빠의 달 특례

  • 적용 대상: 공무원
  •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공무원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지원 내용: 육아휴직 1,2개월차에는 상한액 250만원, 3~6개월은 300~450만원(월별 50만원 인상),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입니다(지급기준액은 월봉급액의 100%)

       ※ 일반기여금 같은 연금 관련 금액은 공제되고 나오니 이 점 꼭 유념합시다. 근속연수를 인정해주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이니 꼭 기억합시다! 

 

<일반기여금>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5.07 - [김프로의 투자전략] - [공무원 연금지식]공무원 월급에서 빠지는 ‘일반기여금’이란?(육아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

 

[공무원 연금지식]공무원 월급에서 빠지는 ‘일반기여금’이란?(육아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

공무원이 되면 매달 월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표기된 '기본급'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공제 항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헷갈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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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복잡한 제도일수록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포함된 6+6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 제출 + 전화 확인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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