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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지식]공무원 월급에서 빠지는 ‘일반기여금’이란?(육아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
Mr. Kim pro 2025. 5. 7. 19:37공무원이 되면 매달 월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표기된 '기본급'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공제 항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일반기여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월급 명세서 속 일반기여금이 무엇인지, 왜 빠지는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일반기여금이란?
일반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의 연금 재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본인이 재직 기간 중 일부를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하며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기여금 = 공무원연금을 위한 ‘보험료’처럼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 얼마를 내는 걸까? (2025년 기준)
일반기여금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납부율: 9%
- 예시)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인 경우
→ 일반기여금 = 250만 원 × 9% = 22만 5천 원
※ 주의: 일반기여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종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3. 일반기여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일반기여금은 다음의 목적에 사용됩니다.
- 공무원연금 기금 조성
– 퇴직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퇴직 이후 보장 재정
– 마치 건강보험료처럼 현재 납부하고, 나중에 본인이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 국가 재정 보조 분과 함께 운영
– 공무원 본인의 부담금 외에 국가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기금이 운용됩니다.
📌 4. 일반기여금은 퇴직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1)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 연금 수령 자격 발생
일반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평생 수령합니다. 돌려받는 개념보다는 ‘매달 조금씩’ 받는 구조입니다.
✔️ 2)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
→ 연금 자격 미발생
이 경우에는 납부한 일반기여금을 일시금(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5년 근무 후 퇴직 → 납부한 일반기여금 총액 + 이자 일부를 일시금으로 반환
📌 5. 일반기여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구분 | 일반기여금 | 국민연금 |
대상 | 공무원 | 민간 직장인, 자영업자 |
운영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납부율 | 9% (기본급 기준) | 9% (소득 기준, 절반은 회사 부담) |
수령 조건 |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 수령 |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수령 |
퇴직 후 보장 | 공무원 전용 연금 | 국민 전용 연금 |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통해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받게 되며, 이를 위해 일반기여금을 납부합니다.
📌 6. 공무원 월급에서 일반기여금 외에도 빠지는 항목은?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일반기여금 (공무원연금)
- 공제회비, 복지회비 등
따라서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의 경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향후 연금, 보험, 복지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 7. 일반기여금에 대한 팁과 주의사항
✅ 중도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10년 기준 확인
– 9년 11개월 다니다 퇴직하면 연금 수령 불가하고 일시금만 반환됨
→ 한 달 차이로 수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음
✅ 일반기여금은 연말정산에 공제되지 않음
– 국민연금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음
✅ 추납 제도 없음
– 국민연금처럼 과거 미납 기간을 소급 납부하는 제도가 현재는 없음
<일반 기여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납부해야 하는가?>
일반기여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육아휴직 중 일반기여금 납부 여부
✅ 1) 육아휴직 중 유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유급 육아휴직(예: 1개월 유급):
→ 월급이 나오는 기간에는 일반기여금도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무급 육아휴직(대부분의 경우):
→ 월급이 없으므로 일반기여금도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복귀하면 이 기간도 납부 가능합니다.
🔁 2) ‘추후 납부’ 제도: 추납(추가납부) 가능
무급 육아휴직 중 일반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복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여금 추납제도라고 하며, 추납한 기간은 연금 수급 기간(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항목 | 설명 |
추납 가능 여부 | 육아휴직, 병가 등 무급휴직 시 가능 |
납부 시기 | 복직 후 6개월 이내 신청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선택 가능 |
미납 시 | 해당 기간은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 |
즉, 납부 안 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납부하면 퇴직 후 연금이 늘어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입장 요약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중 무급기간에는 일반기여금 납부 의무는 없으나, 복직 후 해당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선 ‘추납’을 해야 합니다."
🔔 참고 팁
- 육아휴직이 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자격을 위해 10년 재직 요건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추납하지 않은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 나이 도달 시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인사팀에서 안내를 받지만, 본인이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일반기여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일반기여금은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 직장의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는 이런 연금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일반기여금은 결국 나를 위한 자산 형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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