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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넣은 돈,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싸게 집을 살 수 있어서 좋대요!”
맞아요. 하지만 그냥 ‘싼 물건’만 골라서 입찰하면 안 돼요.
특히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단순히 “이 집 사고 싶어요!” 하면서 내는 돈이 아니라,
잘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돈이에요.
오늘은 이 입찰보증금이 뭐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실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그 집의 입찰 최저가가 3억 원이라면,
그 집을 입찰하려면 3억 원의 10%인 3천만 원을 입찰할 때 함께 내야 해요.
이 돈이 바로 입찰보증금이에요!
👉 이 보증금은 내가 낙찰받지 못하면 다시 돌려줘요.
👉 하지만 낙찰받고서도 잔금을 안 내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완전히 날아가요)
2️⃣ 왜 입찰보증금을 내야 할까요?
경매는 국가가 진행하는 정식 절차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입찰하고, 낙찰받고 나서 “아, 그냥 안 살래요~” 하면 경매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래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 입찰보증금을 걸어두고,
- 낙찰받고도 안 사면 그 보증금을 나라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장난으로 입찰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3️⃣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낼까요?
- 보통은 최저입찰가의 10%
- 간혹 감정가 기준 10%로 지정된 물건도 있으니, 꼭 매각공고문 확인하세요!
예시:
물건 감정가 | 최저입찰가 | 입찰보증금(10%) |
5억 원 | 3억 원 | 3천만 원 |
2억 원 | 1.6억 원 | 1,600만 원 |
4️⃣ 입찰보증금, 어떻게 내나요?
입찰하는 날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함께 **보증금을 은행 수표(보통 자기앞수표)**로 제출해요.
인터넷경매(온비드)일 경우, 가상계좌로 송금하기도 해요.
절대 현금으로 들고 가지 마세요!
법원은 현금을 안 받아요. 수표나 계좌 이체로만 받아요.
5️⃣ 꼭 알아야 할! 입찰보증금 주의사항 5가지
✅ ① 무턱대고 입찰하면 안 돼요!
“오~ 싸다! 질러보자~” 했다가 낙찰받고, 잔금이 없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입찰 전에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대출 가능성까지 점검하세요.
✅ ② 낙찰 후 잔금 안 내면? → 보증금 몰수!
정확히는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야 해요.
이때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고, 나라에 귀속됩니다.
예시:
- 입찰보증금: 3천만 원
- 낙찰 받고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 못 냄
→ 이 3천만 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 ③ 잘못된 수표 제출 = 무효 입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자기앞수표’**여야 해요.
간혹 잘못된 수표(예: 타인 수표, 무효 수표)를 넣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리고 내가 1등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로 무효 처리돼서 2등이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 ④ 공동입찰일 경우 보증금은 대표자 명의로!
공동입찰(예: 부부 공동 매입)을 할 경우, 입찰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보증금 수표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⑤ 실수로 잘못 입찰가를 써도, 취소 안 돼요!
경매는 실수해도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수정도 취소도 불가능해요.
입찰가를 잘못 쓰면, 그 금액으로 낙찰이 돼도 책임을 져야 하고, 잔금도 내야 해요.
→ 그래서 입찰 전에는 두세 번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초보자를 위한 꿀팁: 입찰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권리관계, 임차인, 하자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 현장 방문 필수
-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게 좋아요.
- 대출 가능 여부 미리 은행 상담
- 낙찰 후 대출이 안 되면 정말 곤란해요.
- 입찰보증금은 은행 수표로 미리 준비
- 수표 발급은 당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해요.
- 입찰 전 입찰가와 보증금 금액 확인 필수
- 실수로 0 하나 더 쓰면 낭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경매 관련 내용은 블로그 글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경매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등기부등본 분석)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와 주의사항 5가지”부동산 경매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관문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처음 보면 생소한 용어와 숫자들로 가득
dreamct100.com
✅ 마무리 정리
항목 | 핵심 포인트 |
입찰보증금이란 | 입찰 참여 의사를 보이기 위한 선납금 (보통 최저가의 10%) |
낙찰 실패 시 | 전액 환불됨 |
낙찰 후 잔금 미납 | 전액 몰수됨 (절대 돌려받지 못함) |
제출 방식 | 자기앞수표 또는 지정 계좌 입금 |
실수 방지법 | 금액 확인, 수표 정확히 준비, 대출 가능성 사전 확인 |
💬 마지막 한 마디
입찰보증금은 그냥 “잠깐 맡기는 돈”이 아니라,
낙찰 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거예요.
조금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수천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 그래서 경매는 신중하게! 준비는 철저히!
이 한 마디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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