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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경매로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 이자율, 세금(특히 종합부동산세)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경락잔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여부담보대출 규제, 보유 주택 수, 그리고 소득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경락잔금대출이란?

  •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보통 낙찰가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나, 규제지역일 경우 4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1주택 보유자 기준 대출 가능 조건 (2024년 기준)

구분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70% 최대 50% 최대 40%
DSR 적용 적용 적용 강화
 
  • 1주택 보유자도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지만,
    • 규제 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가 축소되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가 강화됩니다.
  • 다주택자로 전환되면 이후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보유한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회수 가능성도 생깁니다.

💰 경락잔금대출 이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평균 금리 (2025년 기준 예상 범위)

  • 고정금리: 4.5%~5.7%
  • 변동금리: 4.0%~5.2%
  • 은행, 신용등급, 소득, LTV에 따라 다르며,
    • 비규제 지역/1주택자/신용 우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 적용 가능

👉 Tip: 대출 실행 시점의 국고채 5년물 + 가산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 은행보다 저축은행·캐피탈이 이율이 높지만 LTV 조건이 유리할 수 있음 (단, 리스크 주의)


🧾 종부세 부담은 생기나요?

네,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기본 요건 (2024년 기준)

  •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1억 원 초과 → 과세
  • 2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 과세 대상

즉, 경매 낙찰로 2주택 이상자가 될 경우,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방법)

  • 사이트 주소: https://www.realtyprice.kr
  • 이용 방법:
    1.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선택
    3.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토지 중 선택
    4.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검색
    5. 해당 부동산의 년도별 공시가격 확인 가능

📌 이 사이트는 매년 3월~6월 사이 발표되는 공시가격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며, 종부세·재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공식 가격을 보여줍니다.


2. 정부24 또는 카카오·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가능

▶ 정부24

  • https://www.gov.kr 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네이버 부동산

  • 아파트 검색 시 자동으로 "공시가격" 탭이 제공됨
  • 단, 최근 공시 기준이 아닐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 권장

🔍 예시: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

  • 종부세 계산 기준
  • 취득세 중과 판단 기준
  •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산 평가 기준
  •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 세금에 광범위한 영향

 

✅ 보유세 외 추가 고려할 세금

  •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20~30% 중과
  • 재산세 증가: 주택 수 및 공시가 합산에 따라 재산세율도 증가

📌 투자 or 실거주?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략 유의할 점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매수 전입 요건 충족 + 1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종부세, 양도세 부담 완화 가능
투자용으로 경매 매수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면 법인 명의 또는 전입 요건 없는 지역 + 비규제 지역 중심 투자 권장
 
 
※ 결혼 후 부동산이 합쳐짐으로써 갑자기 2주택이 되었을 때 절세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쓴 글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전략] 💍결혼 후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부동산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dreamct100.com

 


✅ 결론 요약

항목 내용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 1주택자도 가능, 규제지역일수록 조건 까다로움
이자율 평균 4.0~5.5%, 신용·지역·LTV 따라 달라짐
종부세 부담 여부 2주택자 되면 공시가 6억 초과 시 종부세 대상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양도세 중과, DSR 강화, 대출한도 제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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