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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부터 적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상 이익에 대해 세금을 완화해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과 요건
✅ 적용 대상
- 토지 및 건물: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 시
- 분양권: 일정 조건 하에 적용 가능
✅ 기본 요건
- 보유 기간: 최소 3년 이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은 제외
- 미등기 자산 제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
📈 공제율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7년 | 14% |
8년 | 16% |
9년 | 18% |
10년 이상 | 20% |
팁: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공제율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 2년 | 24% |
4년 | 2년 | 32% |
5년 | 2년 | 40% |
6년 | 2년 | 48% |
7년 | 2년 | 56% |
8년 | 2년 | 64% |
9년 | 2년 | 72% |
10년 이상 | 2년 | 80% |
팁: 우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일정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및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5년(2023년 이후는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절세 전략 팁
- 양도 시기 조절: 보유 기간이 1년 단위로 공제율이 증가하므로,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 증빙 자료 확보: 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자료
- KB국민은행: 다시 보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Q&A 4가지
세무정보
세무정보,전문가 칼럼
omoney.kbstar.com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마무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과 공제율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우대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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