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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념부터 적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상 이익에 대해 세금을 완화해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과 요건

✅ 적용 대상

  • 토지 및 건물: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 시
  • 분양권: 일정 조건 하에 적용 가능

✅ 기본 요건

  • 보유 기간: 최소 3년 이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은 제외
  • 미등기 자산 제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

📈 공제율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 16%
9년 18%
10년 이상 20%
 

: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공제율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3년 2년 24%
4년 2년 32%
5년 2년 40%
6년 2년 48%
7년 2년 56%
8년 2년 64%
9년 2년 72%
10년 이상 2년 80%
 

: 우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일정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및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5년(2023년 이후는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절세 전략 팁

  • 양도 시기 조절: 보유 기간이 1년 단위로 공제율이 증가하므로,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 증빙 자료 확보: 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자료

 

세무정보

세무정보,전문가 칼럼

omoney.kbstar.com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마무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과 공제율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우대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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