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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6억 원을 공제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세금 문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부가 고가의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기본공제 | 12억 원 | 18억 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최대 80% |
팁: 공동명의로 전환 시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효과를 분석한 후 결정하세요.
🧾 절세 전략 2: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활용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고령자 세액공제:
- 60~64세: 10%
- 65~69세: 20%
- 70세 이상: 30%
팁: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대상:
- 장기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 기숙사 등
- 과세특례 대상:
- 공동명의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 상속주택 보유자 등
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절세 전략 4: 주택 수 분산 및 증여 활용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수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증여하여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증여 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효과를 분석한 후 결정하세요.
🧾 절세 전략 5: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 고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팁: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 시 수익성과 함께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 마무리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활용,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주택 수 분산 및 증여,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전략의 적용 요건과 절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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