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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실업급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국가(고용보험공단)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해
국가가 "괜찮아,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해줄게!"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해요
-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간 적이 있어야 해요.
- 고용보험은 쉽게 말해서, "혹시 나중에 일을 못 하게 될 때를 대비해 미리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빠졌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②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 ❌)
-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회사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회사가 망했어요
- 급여를 제때 못 받았어요
-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 이직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어요(이사, 결혼 등)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했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직 중이어야 해요
-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해요!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구직사이트에 지원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그만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해요!
(1)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전산으로 처리해줍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이라는 정부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나 구직 중이에요"라고 등록해야 해요.
👉 이 과정이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집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예약은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급자격 인정교육이라는 걸 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3.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전에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원칙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예를 들어,
- 한 달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면
- 200만 원 × 60% = 12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대 지급금액과 최소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2025년 기준
▶ 1일 최대 약 77,000원,
▶ 1일 최소 약 77,000원 × 50% 정도로 계산됩니다.
4.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쉽게 말하면,
오래 일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실업급여 받는 동안 꼭 해야 하는 것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필수 활동
-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 구직활동 내역 제출(2주에 한 번 이상)
- 고용센터 상담 참여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끊길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6.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하고
-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퇴사 후
- 이직확인서 받고
- 워크넷 등록하고
-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
신청 후에는
- 구직활동 열심히 하면서
-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준비하는 만큼 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또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무턱대고 기다리기보다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신청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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