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금’이 쏠쏠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금을 받다 보면 “이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특히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구조
한국에서 상장된 주식의 배당금은 **15.4%**의 세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 15% : 배당소득세
- 0.4% : 지방소득세
즉,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 15만 4천 원을 뺀 약 84만 6천 원이 실제 입금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죠.
2.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구조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원천징수를 먼저 합니다.
- 15%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 세율
- 예) 100만 원 배당 시, 미국에서 15만 원이 빠지고 85만 원이 국내 계좌에 들어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 국내에서도 ‘해외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에서 낸 15%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차감 가능합니다.
3. 1억 5천만 원 배당금 받으면 세금은?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연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 : 15% → 약 2,250만 원 세금 납부
- 국내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 35~49.5%까지 적용 가능
- 단, 미국에서 이미 낸 15%는 공제 대상
즉, 고액 배당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 세금 줄이는 방법 팁
- ISA, 연금계좌 활용 : 일부 ETF나 배당주를 세금 우대 계좌로 보관하면 과세 시점이 늦춰집니다.
- 배당 재투자 : 세금 낸 후 남은 금액을 다시 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
- 종목 분산 : 특정 고배당주에 집중하기보다 분산해 세금 부담을 완화
5. 정리
- 국내 주식 : 기본 15.4%,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 미국 주식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국내 종합과세 가능성
- 고액 배당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결국,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배당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해야 진짜 투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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