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2025년부터 ISA 관련 세제 혜택이 개편되면서 배당금 과세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ISA의 기본 개념부터 2025년 변경된 세제 혜택과 배당금 과세 개편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1) ISA란 무엇인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예금, 채권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세 금융상품이다.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5년간 운영 시 총 1억 원)
- 운용 가능 상품: 국내 주식, ETF, 리츠, 채권, 예금, 펀드 등
- 세제 혜택: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저율과세)
ISA는 크게 일반형 ISA와 서민형 ISA로 구분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계좌로 자리 잡고 있다.
2) 2025년 ISA 세제 혜택 개편 핵심 정리
(1) 배당금 과세 방식 변경
기존에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일반 과세(15.4%)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 ISA 내 배당금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ISA 내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5년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 적용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 배당금도 ISA 계좌 내에서 재투자 시 과세 이연 혜택 적용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고, 출금 시점에만 과세)
배당금 세제 혜택 변경 요약
항목 2024년까지 2025년부터
ISA 내 배당금 과세 방식 | 일반과세(15.4%) |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전액 비과세 |
초과분 과세 방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
배당금 재투자 혜택 | 과세 후 재투자 | 과세 이연 후 재투자 가능 |
(2)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ETF 배당금 과세 변경
2025년 개정된 ISA 세제 혜택에서는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외되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 및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비과세 한도와 관계없이 기존처럼 과세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라는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잘 보이는 정책이다.
- ISA 내 해외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원천징수세 적용 (미국 배당세 10% + 국내 배당소득세 5.4%)
- ISA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배당금과 다르게, 해외 배당금은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배당주 투자 시 고려할 점
구분 국내 주식 및 국내 ETF 해외 주식 및 해외 ETF
배당금 비과세 적용 | 비과세 한도 내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배당세율 | 초과분 9.9% 분리과세 | 15.4% 원천징수 |
과세 이연 혜택 | 적용 가능 | 적용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예: SPY, QQQ, VOO, SCHD 등)의 배당금은 ISA 계좌를 통해 받더라도 세제 혜택이 없으며, 국내 배당 ETF 위주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 일반 투자자: 비과세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 서민형 ISA(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600만 원으로 확대
- 초과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9.9% 분리과세 적용
비과세 한도 변경 요약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300만 원 |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 400만 원 | 600만 원 |
초과분 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면 더 많은 배당금을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3) ISA에서 배당주 투자 시 세금 혜택 정리
2025년 이후 ISA를 활용한 배당주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투자자는 연 300만 원, 서민형은 600만 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적용
- 국내 배당주 및 국내 ETF 배당금 세금 감면 - 기존 15.4% 과세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 과세 이연 효과 - ISA 내에서 배당금이 재투자될 경우, 출금 시점까지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 -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늦출 수 있음
※ 미국 주식 및 해외 ETF 배당금은 세제 혜택 없음 - 해외 배당 ETF는 ISA 계좌 활용이 비효율적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2025년 개정된 ISA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제 배당금도 ISA 계좌에서 관리하여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주식 및 해외 ETF 배당금은 세제 혜택이 없어졌음을 기억하자! 이것만 믿고 ISA에서 해외 ETF를 넣었는데 아쉽고 답답하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투자 팁] 위험도 낮은 배당주(배당귀족주, 배당킹) 고르는 방법 (0) | 2025.03.11 |
---|---|
[배당주식 팁] 배당을 꾸준하게 증가시켜 온 미국배당주 Top5 (0) | 2025.03.10 |
[배당주 투자] SCHD를 2년간 월 500만원씩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1) | 2025.03.09 |
[주식종목] 루닛(Lunit), AI 의료 인공지능 (0) | 2025.03.09 |
[주식투자종목] 뷰노(VUNO),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기업 (1) |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