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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죠.
지역화폐, 특히 "여민전"에 대해 소개한 글도 있으니 확인하고 오세요^^
2025.04.30 - [김프로의 투자전략] -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완전 정복!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완전 정복!
소비도 하고 할인도 받고,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방법요즘 지역마다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세종시는 **‘여민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dreamct100.com
📌 지역화폐 소득공제 요약
항목 | 내용 |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와 동일) |
공제 한도 | 최대 330만 원 (결제 수단 전체 합산 기준) |
필요조건 |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야 함 |
즉, **지역화폐 사용액 × 30%**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소득공제 받는 조건은?
단, 아무 지역화폐나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자동 신고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만 해당
- 실물 지류형(종이형)은 공제 대상 아님
- 예: 온누리상품권 중 지류형은 제외
- 지자체 등록된 지역화폐앱 또는 전용 플랫폼 사용
- 예: 경기지역화폐 앱, 여민전 앱, 제로페이 등
- 해당 앱에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연동됨
-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 가족, 타인 명의 불가
- 카드사 통합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자동 신고 처리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지역화폐로 연간 200만 원 사용 시
→ 200만 원 × 30% = 60만 원 소득공제
예시 2: 신용카드로 500만 원 + 지역화폐로 200만 원 사용
→ 500만 원 × 15% = 75만 원
→ 200만 원 × 30% = 60만 원
→ 총 공제액 = 135만 원 (단, 총한도 330만 원 내)
🚫 주의할 점
- 지류형 지역화폐는 소득공제 불가
- 온라인 결제 시 지역화폐 사용 불가한 경우 있음
- 유흥업소, 대형마트 등 사용처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소득공제 대상 업종도 한정적이니 결제 전에 확인 필요
📝 연말정산 준비 팁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 항목으로 따로 표기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 구분 가능 - 지자체 앱 내 사용내역 수시 확인
→ 충전액, 인센티브, 결제내역 모두 확인 가능 - 한도 넘는 경우 결제 수단 조절 필요
→ 신용카드보다 지역화폐/체크카드 우선 사용이 절세 전략
🔁 지역화폐 vs 일반 결제수단 비교
항목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지역화폐 |
공제율 | 15% | 30% | 30% |
결제방식 | 후불 | 실시간 | 선불 |
할인 혜택 | 없음 | 없음 | 충전 시 인센티브 + 할인 효과 |
제한업종 | 일부 | 일부 | 상대적으로 많음 |
공제제외 가능성 | 낮음 | 낮음 | 지류형 제외됨 |
🎯 결론: 지역화폐, 절세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결제 수단입니다.
특히, 30%의 소득공제율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 만약 매달 50만 원씩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간 600만 원 × 30% = 최대 180만 원의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화폐를 의미 있는 소비 + 절세 도구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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