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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투자] 2,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납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개념 및 전략

by wookim 2025. 3. 3.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배당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다들 걱정하는 부분일텐데요, 특히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체계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봅시다!


1️⃣ 배당금과 세금의 기본 개념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배당금이 일정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배당소득세 개요

  • 배당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됨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배당 + 이자)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즉,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15.4%)만 내면 끝!
하지만 초과 시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며,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2️⃣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연간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예제 1: 배당금 1,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배당소득세 15.4%만 적용
  • 추가 신고 X →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하면 끝

🔹 예제 2: 배당금 3,0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4% 적용
  • 초과분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대 45%) 적용

💡 즉, 배당금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 1.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 활용 (ISA, 연금저축, IRP)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IRP)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ISA 계좌:
    • 3년 이상 유지 시 200~400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초과분은 저율 과세(9.9%) 적용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 연금저축 & IRP:
    •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장기 투자할 경우 절세 효과가 큼

💡 배당주 투자는 ISA,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 배우자 또는 가족과 소득 분산

배당소득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나누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본인 명의로만 투자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가족 명의로 나누어 배당을 받으면 각자 2,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투자 가능
  • 주의!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므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이전하는 것은 피할 것

✅ 3. 배당소득이 적은 ETF 활용

배당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대표적인 저배당 ETF:
    • S&P 500 ETF (SPY, IVV)
    • 나스닥 100 ETF (QQQ)

💡 배당을 많이 주는 ETF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ETF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4. 연금 계좌로 배당주 투자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펀드)는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즉시 과세되지 않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된다.

  • 고배당 ETF (VYM, HDV, SPYD 등)를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없이 투자 가능!
  • 단,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배당주 투자는 연금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결론 : 배당 투자 시 세금 전략이 필수!

📌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만 부담 →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배당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45%) 부담
ISA, 연금저축펀드, 가족 소득 분산 등을 활용해 절세 전략 필요!

💡 배당 투자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ISA,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소득 분산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제 배당 투자할 때 세금까지 고려하여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보자!